행정자치부는 다음달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9일까지를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설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점매석,물가 부당인상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물가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2270명을 동원,설 명절 성수품 중 물가단속 대상 품목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물가단속 대상 품목은 ▲쌀 콩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농·축·수산물 ▲식용유 설탕 등 공산품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포함해 총 23가지다.
최여경기자 kid@
행자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점매석,물가 부당인상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물가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2270명을 동원,설 명절 성수품 중 물가단속 대상 품목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물가단속 대상 품목은 ▲쌀 콩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농·축·수산물 ▲식용유 설탕 등 공산품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포함해 총 23가지다.
최여경기자 kid@
2002-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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