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農地)정책이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은 최대한지키되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허용, 경쟁력 없는 농지의 과감한 퇴출 등을 통해 농지정책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정부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엄격히 막아왔다.주식회사의 경우,자유로운 주식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을하지 않으면서 주식 취득만을 통해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위탁영농,농산물 유통·가공·판매·구매·비축,종묘·종자 생산,종균 배양,축산 등을 하는 농업회사들이라도주식회사 형태 기업들은 농지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림부는 이 규정이 국내 농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주식회사들의 농지 소유를제한하다 보니 도시의 산업자본이 농촌에 대한 투자를 꺼려결과적으로 농업관련 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조만간 주식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방향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제한적 허용] 이와 함께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투자와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도 현행7000㎡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농지정책과 관련,다양한 보도가 잇따라 혼선이 일자 이날 별도자료를 배포,‘교통정리’에 나섰다.
농림부는 ‘농지에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일부 언론보도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부분이며 ‘한계농지(생산성이 떨어지는 척박한 농토)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 역시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타용도로 전용이 쉽도록 한다.’고 이미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은 최대한지키되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허용, 경쟁력 없는 농지의 과감한 퇴출 등을 통해 농지정책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정부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엄격히 막아왔다.주식회사의 경우,자유로운 주식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을하지 않으면서 주식 취득만을 통해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위탁영농,농산물 유통·가공·판매·구매·비축,종묘·종자 생산,종균 배양,축산 등을 하는 농업회사들이라도주식회사 형태 기업들은 농지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림부는 이 규정이 국내 농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주식회사들의 농지 소유를제한하다 보니 도시의 산업자본이 농촌에 대한 투자를 꺼려결과적으로 농업관련 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조만간 주식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방향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제한적 허용] 이와 함께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투자와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도 현행7000㎡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농지정책과 관련,다양한 보도가 잇따라 혼선이 일자 이날 별도자료를 배포,‘교통정리’에 나섰다.
농림부는 ‘농지에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일부 언론보도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부분이며 ‘한계농지(생산성이 떨어지는 척박한 농토)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 역시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타용도로 전용이 쉽도록 한다.’고 이미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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