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비,전화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소모품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개정안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물품구입비 등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지자체가 인터넷을 이용,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물건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물품구입비 등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지자체가 인터넷을 이용,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물건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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