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코스닥시장 운영방향

올 코스닥시장 운영방향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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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등록예정기업이 영업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숨길 경우 해당 주간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가 제한된다.

또 등록업무를 주간하는 증권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취득할 수 없다.벤처기업의 심사요건 강화방안이 4월까지마련되고,바이오·환경산업 관련기업들의 진입요건은 완화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鄭義東)는 21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주간사 제재 강화]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자산양도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빠뜨렸을 경우,주간 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키로 했다.등록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에서다.

또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주선을 맡은 주간 증권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공모과정에서 담합을 막기 위한 조치다.

[IT·BT기업 진입 완화] 미래산업의 핵심분야인 바이오(BT)·환경기술(ET)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로 했다.관계자는 “이들 분야의 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으면 재무안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석가리기’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의 자본잠식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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