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택지늘려 뛰는 집값 잡기

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택지늘려 뛰는 집값 잡기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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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가 대거 풀린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수도권 과밀화와 투기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얼마나 풀리나.

정부가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대상면적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에서 제시한 3403만평(국책·지역현안사업 제외)보다 350만평 가량늘어났다. 이는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614만평)이 포함됐기때문으로 우선해제대상과 조정가능지역은 오히려 260만평가량 줄어들었다.

이번 해제방안은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용지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한나머지 환경보존과 도시확장방지 등 그린벨트의 고유기능을완전 배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해제대상지역]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다수지자체는가구수 20가구 이상, 가구밀도 10가구/㏊ 이상인 집단취락을 우선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서울시는 집단취락의 규모를가구수 100가구 이상, 가구밀도 20가구/㏊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모두 655곳의 집단취락(4만 7000가구)이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됐다.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되고 도시기반시설을갖춘 경우에 한해 자연녹지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다.

[조정가능지역] 조정가능지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공공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는 토지.이번에 지정된 곳은 수도권 130곳 1982만평으로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뒤 개발수요를 감안,단계적으로 개발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린벨트로지속 관리된다.

인천시는 논현동 일대 60만평을 포함해 17곳 206만평을,경기도는 113곳 1776만평을 각각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했다.경기도는 ▲고양 삼송동 일대 150만평 ▲과천 갈현동 60만평▲광명 일익동 50만평 ▲구리 갈매동 20만평 ▲군포 부곡동20만평 ▲김포 고촌면 20만평 ▲남양주 별내면 140만평 ▲부천 범박동 15만평 ▲성남 여수동 20만평 ▲수원 금곡동 80만평 ▲시흥 월곶동 160만평 ▲안산 신길동 20만평 ▲안양석수동 12만평 ▲양주군 주내면 90만평 ▲의왕 내손동 40만평 ▲의정부 송산동 130만평 ▲하남 천현동 40만평 ▲화성비봉동 15만평 등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책·지역현안사업지역] 국책사업지역으로는 일명 ‘테제베신도시’로 조성하는 경기 광명시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주변 40만평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지구11곳 등 모두 12곳 308만평이다.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곳은 ▲고양 홍도동 일대 20만평 ▲남양주 지금동 20만평▲성남 도촌동 25만평 ▲시흥 정왕동 66만평 ▲안산 신길동25만평 ▲광명 소하동 30만평 ▲군포 부곡동 13만평 ▲부천여월동 17만평 ▲의왕 포일동 12만평 ▲의정부 가운동 10만평 ▲하남 풍산동 30만평 등이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26개 사업이 제안됐다.서울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예정지와 과천 테크노파크부지 등 20여곳이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장건설 외에 상봉터미널과 서부면허시험장 이전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정한 상태다.

전광삼기자 hisam@

■문답풀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무조건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 655곳 1158만평은 건물 신축 등이 허용된다.그러나 조정가능지역과 국책·지역현안사업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용하는 땅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언제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가.] 22일 공청회를 통해각계 의견이 수렴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 후 마음대로 건축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따라해제 절차와 형태가 결정된다.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보전녹지로 정해진 뒤 도시기반시설 확충 여부에 따라 자연녹지·전용주거·일반주거 등으로용도가 달라진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허가기준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지면 건폐율 60%,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단독주택은 물론 4층 이하 공동주택과 슈퍼마켓·일용품점(식품·잡화점)·미용실·의원·동사무소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의 건축허가기준은.] 건폐율 50%,용적률 150%를 적용받아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보전녹지나 자연녹지에서도 건물 신축이 가능한가.] 보전녹지의 경우 건폐율 20%,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단독주택과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용적률 100%를 적용받아 단독주택과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도시계획조례로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문화·집회시설,아파트형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존치지구는 그대로 묶여 있나.]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되지않은 취락지구에서는 앞으로도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다만주택개량 ·생활기반시설·주민공동시설 사업 등을 추진할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말농원이나 특용작물재배단지 등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소득증대사업은 허용된다.

전광삼기자.

■주민·전문가 반응.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린다.

우선 지난 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우선해제대상지역 등을 무분별하게 선정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수도권의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특히지자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사업을 대거 추진하려다 보니 해제면적총량이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등 해제대상지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녹지축으로 설정한 지역에서조차 우선해제대상이 대거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함께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난개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조정가능지역의 경우는 공영개발방식을통해 난개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겠지만 우선해제대상인 취락지구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계획안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수도권광역교통계획과 병행해 마련됐다고 하지만 서울과 외곽을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불가피하다는 게 주장이다.특히 광역교통계획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기보다는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나 철도로 구성돼 있다.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연결하는 경부·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의 교통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예상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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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2002-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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