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거인단 모집광고 허용

국민 선거인단 모집광고 허용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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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실시를 위한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방법과관련,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광고를 통한 모집은 허용하되 옥내외 집단설명회를 통한 모집은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인단홍보·모집 방식으로 미디어 광고 외에도 ▲정당 또는 국회 의원 인터넷 ▲당보 ▲당사 현수막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상대로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하는 설명회 ▲대학교·백화점·터미널 등에서 입당원서 배부·접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전보·벽보·현수막·호별방문·의정보고서 홍보는 금지하기로했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입당문제와 관련,선관위는 선거인단참여나 정당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개별적으로 입당원서 및 참여신청서를 배부토록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파트 및 빌딩내 우편함 등에 입당원서와 참여신청서를 투입하거나 일간지 광고물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불허하기로 했다.

조승진 이지운기자 redtrain@

2002-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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