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토”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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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올해 정치혁명에 이어 선거혁명까지 이뤄내겠다”며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등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헌법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해 “대통령의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제 도입과 관련한 여권내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또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금강산 관광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원 ▲대북 쌀지원의 실현 등 국정현안을 열거한 뒤“이 현안들 전반에 걸친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열 것을 제안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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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2-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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