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에게첫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成求) 판사는 17일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김모(39)씨와 이모(29)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成求) 판사는 17일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김모(39)씨와 이모(29)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