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책인대상에 ‘시민평가단’본상은 윤준병 교통기획과장

서울정책인대상에 ‘시민평가단’본상은 윤준병 교통기획과장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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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시행한 ‘시민평가단’(단장 金秉準 국민대교수)을 선정했다.또 본상은 교통카드 호환사용과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를 도입한 윤준병(尹準炳) 교통기획과장이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시민평가단은 지난 99년 학자·시민단체·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시정서비스를 직접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특히 조사모형 및평가지표 개발,평가분야 선정 등 시정운영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펼쳤다.

본상에 선정된 윤 과장은 99년 7월부터 대중교통과장으로지내면서 각각 다른 형태로 도입돼 불편했던 시내버스와지하철간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을 가능케 하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환승요금할인제를 세계 최초로 교통카드에 적용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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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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