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멋대로 지역사업

군의원 멋대로 지역사업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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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지역사업을 추진한 다음 예산 반영을 요구해 말썽이다.

전북 완주군의회 박용규 의원(동상면)이 지난해 7월 군과 협의 없이 지역구인 동상면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지시로 추진된 공사는 체육관 비품 창고를 증축하고 길이 250m의 운동장 트랙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는 사업 타당성과 설계·예산 반영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것으로증축 및 포장된 시설이 불법이다.공사도 시공 업체의 가설계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완주군은 박 의원이 이 공사비 2,000여만원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공사가 끝난 다음 예산항목을 세울 경우 행정절차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군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예산 일부를 배정한다는 내락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면민의 날행사를 위해 공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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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2002-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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