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소득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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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형외과·안과·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입시·유아영어학원,유명 연예인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안내’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우선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연예인등 성실신고 취약분야 사업자 10만여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뒤,오는 5월말 이들의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엄정 대처할 계획이다.특히 병·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금액이 늘고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피할 목적으로 가공경비 계산 등의 불·편법회계처리를 했는지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과 고액 유아영어학원 등에대해서는 수강인원·수강료·교재비 등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지로사용 내역 등을 전산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유명 연예인의의상비 등 지출경비의 과다계상과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누락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의사·한의사·연예인 등 전문직종 5만명 ▲입시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서비스업 15만명 등 모두 42만명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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