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처 이런일도 합니다] 법제처 올해 이색예산

[우리부처 이런일도 합니다] 법제처 올해 이색예산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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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예산은 2002년 들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발한 ‘유서 깊은’ 중앙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다.

법제처의 예산이 100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은 특별한 고유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법안심사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특성상 인건비와 법령안,행정심판회의자료 인쇄비가 전체 예산의 68%(인건비 64%)를 차지하고있다.적은 예산이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입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거나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쓰여져 법치주의실현과 국민권익을 위해 ‘명분’있게 쓰인다는 것이 법제처의 자랑이다.

●입법과정의 민주화= 법령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 시작이 된다.그래서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대학생과 일반인을 법령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 정비해야 할법령이나 법령개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법령신문고란을 개설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그외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올해는 이같은 목적으로 1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법령 한글화사업=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법령집을 펴 놓고 읽다 보면 이해는커녕 읽기조차 쉽지 않다.법률용어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자로 된 법조문이 많기 때문이다.국민들은 법을 지키려 해도 어려워서 못 지킨다는말이 나올 정도다.올해에는 법령을 대폭적으로 한글로 바꾸거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6,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선진화사업=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처분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간편하게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는 소송과는 달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90일 이내에처리하도록 해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처분을 한 관청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공정하다. 이 사업에 약 2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민들에 대한 법령서비스= 매년 제정·개정되는 법령 수는 1,000건이 넘는다.20001년의 경우 997건이 제정·개정됐다.그러나 변경되는 법령을 즉시 구해 보는 것은 쉽지않다.법령집은 1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는법령의 내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이 실용화되면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법령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배정된 예산은 약 7억원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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