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라”친구까지 협박.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대출관리에 철저하기로 소문나있다.담보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대출신청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훨씬 복잡하다.국내 사채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30%를 웃도는 반면 일본계업체는 5% 안팎에 불과하다.연체율이 낮은 만큼 일본계 업체들은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다.
일본계 업체들은 대출금리가 0.1%인 일본 금융기관을 외면하고 금고 등 한국 금융기관에서 연 18% 내외로 자금을조달한다.일본의 경우 여신규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자칫 ‘야쿠자 자금’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일본계 고리대금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 1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약혼자까지 협박하는 바람에 파혼을 당했어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화장품가게를 하는 이모씨(28·여)는 지난해 4월 일본계 A금융사로부터 연리 84%에 200만원을 빌렸다.장사가 제대로 안돼 이자가 연체되자 새벽마다 가족뿐 아니라 약혼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폭언을 퍼붓고 대납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자를 연체한 내가 잘못이지만 이처럼 무차별공세를 퍼부을 수 있느냐”며 대출신청서에 주변인물들을세세히 기록한 자신의 경솔을 탓했다.
지난해 1월 일본계 B금융사로부터 연리 72%에 300만원을빌렸던 전모씨(49·여·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창피해서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자 지급기일에서 5일이 연체되자 학원강사인 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퇴직당한 김모씨(37·전남 순천)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일본계 C금융사에서 연리 84%로 200만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했다.김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C금융사는 김씨의 처가에 전화를 걸어 “김씨가 돈을 갚지않아 구속되게 됐다.도와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일본업체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자존심을 뭉개 버리고 주변사람으로부터 멸시받게 만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본 고리대금업체들은 국내 사채업자들과는 달리 깨끗한 사무실과 친절로 고객들을 유혹한다.연체 고객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인신매매를 일삼는다는 국내 사채업자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뒤 대출서류에 양식대로 기재하면 간단한 면접절차를 거쳐 30분만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현장대출’로고객을 끌고 있다.
그러나 친절하고 손쉬운 대출의 이면에는 ‘또다른’ 얼굴이 감춰져 있다.대출금 연체로 한차례 망신을 당한 고객들은 두번 다시 일본계 업체를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운영 실태>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몸집 불리기를 일삼고 있다.
자기자본금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는 금고업법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피하면서 자금 차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일본계 A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인 P신용금고에서 10억원 이상을 빌리지 못한다.A업체는 1억원을 출자해B고리대금업체를 만들고,B업체는 1억원을 출자해 C업체를만든다.A,B,C업체를 합치면 P신용금고에서 모두 30억원을빌릴 수 있다.
서울지역 신용금고 관계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이 손쉽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
■문제점과 대책-부도땐 금융기관 부실화.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국내 제도권 금융시장과 지하사채시장의 틈새를 파고 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일본계 업체들은 ‘선진 금융기법’에 따른 정당한 수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작용과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의 수익 급증은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이들 업체가 부실화되면 예대(預貸)마진을 얻기 위해 거액을 빌려준 국내 금융기관들이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일본계 고리대급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1,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금이 수억원에 불과한 일본계업체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수백억원을 빌려줬다가 부도라도 나면 금융기관이 부실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서 “일본 고리대금업체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채업자들이 일정 한도 이상의 이자를받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것은 일본과는 달리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강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서민 피해 경감’과 ‘금융시장위축’이라는 주장이 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못했다.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과 사채업의횡포라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민금융 안내센터를운용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들의 대출을 돕고있다.전화번호는 (02)397-8632.
한준규기자.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대출관리에 철저하기로 소문나있다.담보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대출신청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훨씬 복잡하다.국내 사채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30%를 웃도는 반면 일본계업체는 5% 안팎에 불과하다.연체율이 낮은 만큼 일본계 업체들은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다.
일본계 업체들은 대출금리가 0.1%인 일본 금융기관을 외면하고 금고 등 한국 금융기관에서 연 18% 내외로 자금을조달한다.일본의 경우 여신규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자칫 ‘야쿠자 자금’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일본계 고리대금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 1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약혼자까지 협박하는 바람에 파혼을 당했어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화장품가게를 하는 이모씨(28·여)는 지난해 4월 일본계 A금융사로부터 연리 84%에 200만원을 빌렸다.장사가 제대로 안돼 이자가 연체되자 새벽마다 가족뿐 아니라 약혼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폭언을 퍼붓고 대납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자를 연체한 내가 잘못이지만 이처럼 무차별공세를 퍼부을 수 있느냐”며 대출신청서에 주변인물들을세세히 기록한 자신의 경솔을 탓했다.
지난해 1월 일본계 B금융사로부터 연리 72%에 300만원을빌렸던 전모씨(49·여·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창피해서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자 지급기일에서 5일이 연체되자 학원강사인 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퇴직당한 김모씨(37·전남 순천)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일본계 C금융사에서 연리 84%로 200만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했다.김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C금융사는 김씨의 처가에 전화를 걸어 “김씨가 돈을 갚지않아 구속되게 됐다.도와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일본업체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자존심을 뭉개 버리고 주변사람으로부터 멸시받게 만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본 고리대금업체들은 국내 사채업자들과는 달리 깨끗한 사무실과 친절로 고객들을 유혹한다.연체 고객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인신매매를 일삼는다는 국내 사채업자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뒤 대출서류에 양식대로 기재하면 간단한 면접절차를 거쳐 30분만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현장대출’로고객을 끌고 있다.
그러나 친절하고 손쉬운 대출의 이면에는 ‘또다른’ 얼굴이 감춰져 있다.대출금 연체로 한차례 망신을 당한 고객들은 두번 다시 일본계 업체를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운영 실태>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몸집 불리기를 일삼고 있다.
자기자본금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는 금고업법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피하면서 자금 차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일본계 A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인 P신용금고에서 10억원 이상을 빌리지 못한다.A업체는 1억원을 출자해B고리대금업체를 만들고,B업체는 1억원을 출자해 C업체를만든다.A,B,C업체를 합치면 P신용금고에서 모두 30억원을빌릴 수 있다.
서울지역 신용금고 관계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이 손쉽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
■문제점과 대책-부도땐 금융기관 부실화.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국내 제도권 금융시장과 지하사채시장의 틈새를 파고 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일본계 업체들은 ‘선진 금융기법’에 따른 정당한 수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작용과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의 수익 급증은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이들 업체가 부실화되면 예대(預貸)마진을 얻기 위해 거액을 빌려준 국내 금융기관들이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일본계 고리대급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1,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금이 수억원에 불과한 일본계업체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수백억원을 빌려줬다가 부도라도 나면 금융기관이 부실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서 “일본 고리대금업체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채업자들이 일정 한도 이상의 이자를받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것은 일본과는 달리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강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서민 피해 경감’과 ‘금융시장위축’이라는 주장이 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못했다.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과 사채업의횡포라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민금융 안내센터를운용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들의 대출을 돕고있다.전화번호는 (02)397-8632.
한준규기자.
2002-01-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