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900여가구 일반분양

새달 900여가구 일반분양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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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청약을 받는 서울시 1차 동시분양에 900여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참가 업체는 이수건설,현대건설 등 6개사이며 모두 1,9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일반 분양 물량은 조합원분을 뺀 915가구에 달한다.지난해 12차 동시분양 물량 2,106가구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차 분양(153가구)때 보다는 물량이 많다.

업체별로는 이수건설이 성북구 돈암동에 1,074가구 가운데65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20∼30평형대에는 3베이,44평형에는 4베이 평면을 적용하고 1층을 5m 높이의 필로티로 처리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강남구 도곡동 옛 대한투자신탁연수원 부지에 아파트 71가구를 분양한다.1,700여평의 부지에 아파트 2개동을 지어 52∼66평형짜리 대형으로만 공급,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신성은 노원구 공릉동 한일연립 재건축 198가구 가운데 102가구를,두영종건은 관악구 신림동 대수연립 재건축 114가구 가운데 58가구를,청운토건은 은평구신사동 제일연립 재건축 38가구 가운데 24가구를 각각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1차 동시분양은 이달 30일 분양공고를 낸뒤 다음달 5일부터 서울시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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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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