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불허·有주택 청약 제한

분양권 전매 불허·有주택 청약 제한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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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분양권 전매와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졌던 무차별 아파트청약제 등이 철회되거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남권 과열투기 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강남권의 과열투기 현상이대규모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도권 입시제도 변화에따른 학생 전입,이에 따른 학원수요 증가,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 조장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사안별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가 아파트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주요인이라고 판단,이를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취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약자격 완화조치도 철회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권에서 시행되는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2,500가구 단위로 사업승인을 하되주택 수급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지별 사업시기를 늦추기로 했다.일부 자치구가 요청한 5,000가구 단위의 재건축 사업승인 역시 주택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층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조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물론 전·월세 수요를 촉발하는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둘러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해당 재건축 아파트단지에는 최대용적률을 250%로 강화,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제한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재건축을 부추기는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해당 자치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반을편성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위장전입,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투기 조장행위 등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자를 색출,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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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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