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수사 장비도 현대화된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 부장검사)는 8일 더욱 흉포해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검찰 수사요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대검 및 법무부와 협의,매년 일정 인원의 무술 수사요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마약 밀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 기능이 있는 야간망원경과 소형 감청장비등 첨단 수사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 부장검사)는 8일 더욱 흉포해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검찰 수사요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대검 및 법무부와 협의,매년 일정 인원의 무술 수사요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마약 밀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 기능이 있는 야간망원경과 소형 감청장비등 첨단 수사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2002-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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