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노맹 교수’ 임용

서울대 ‘사노맹 교수’ 임용

입력 2002-01-08 00:00
수정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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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앞장서온 진보적 법학자 동국대조국(曺國·37)교수가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에 임용됐다.

서울대는 7일 “지난달 31일자로 조국 교수를 법대 조교수로 발령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3월부터 강의를 하게된다.

82학번인 조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UC 버클리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및 리즈대 등에서 영 ·미형법 박사와 ‘박사후 연수’과정을 밟았다. 법대 시절에는 ‘운동권’으로 활동하면서도 학사와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조 교수는 92년 이후 울산대와 동국대의 교수로 일하면서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의실정법상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당시 금기로만여겨졌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93년 울산대 재직시절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옥고를 치른 일이 계기가 돼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에선정되기도 했다.최근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대법원의 양형제도 연구위원을 맡아 소수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왔다.서울대 법대측은 조 교수의임용에 대해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학자의 주장은 교수 임용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고교 선배인 조 교수는 “대학 시절 선·후배들이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갖게 됐다”면서 “학자로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천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2-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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