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선별 접수 ‘무분별 고소’ 막기로

고소사건 선별 접수 ‘무분별 고소’ 막기로

입력 2002-01-08 00:00
수정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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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7일 현행 형사고소 제도가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은 진정사건으로 내사 처리토록 하고 고소할 때 죄명과 범죄 혐의 요지를 기재토록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사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공단은 형사사건일 경우 항고장 작성을 돕고 민사사건이면 자체적으로 법률상담을 해준다.대검은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간 사기 고소 사건이 일본의 326배에 이르는 등 수사력 낭비가 심하다는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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