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보상금 9억 ‘꿀꺽’

태풍피해 보상금 9억 ‘꿀꺽’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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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수억원의태풍피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씨(48·전남 신안군 흑산면)등 어촌계 직원 9명과 N모씨(54·신안군청)등 공무원 5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태풍‘프라피룬’으로 피해를 당한 뒤 복구 과정에서 배양장치어가 아닌 불법 포획한 치어를 방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안군청으로부터 지방비 보조금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난 99년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뒤 허위문서를 작성해 보조금 3,200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씨(37·완도군 고금면)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해준 공무원 서모씨(44)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대풍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이 끊이지 않는 것은지도·감독해야 할 어촌계 관계자와 어민들이 결탁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공무원들이 피해시설 복구 준공검사 과정에서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2-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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