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2월부터 대폭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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