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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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2월부터 대폭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심재억기자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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