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2월부터 대폭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심재억기자

2002-0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