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서울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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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 불법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2월부터 대폭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허가 내용을 초과해도로를 점용하거나 무단 점용할 경우 불법 점용한 면적이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비교적 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혼잡을 유발하는점을 감안,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 ‘도시철도망 공청회’ 참석… 서부선·강북횡단선 규제 혁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 추진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개회사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수, 신정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등 철도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공청회 청취 후 발언을 통해 ‘필수민자검토사업’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 노선은 초기 사업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민자 불투명 판정이 역으로 재정 사업 불허라는 편협한 경제성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부선처럼 민자 재공고 후 재정 전환을 추진하는 노선이나 강북횡단선처럼 사업성 보완이 시급한 노선에 대해 공사비 폭등 등 시장 리스크를 단순 경제성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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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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