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국회동의 받아야

기금운용 국회동의 받아야

입력 2002-01-04 00:00
수정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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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에 이르는 기금의 운용이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또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올해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연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오는 3월부터 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금’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지금까지 주무부처 책임으로 운용되던 기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며,종래 국회 보고의무만 있던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기금운용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에서 30%로축소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3월 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강해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 기금을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염안정기금·새마을금고안전기금 등 모두 4개 기금이 3월까지폐지된다.이어 내년에는 법률구조기금과 국민투자기금,2004년에는 국제교류기금이 각각 폐지되는 등 2004년까지 8개 기금이 폐지된다.

또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산업재해예방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통합되는 등 6개 기금이 3개로 통폐합된다.

지난해 기금운용 현황은 모두 61개 기금에 231조원 규모로 재정규모 105조원의 2.2배에 달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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