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부작용 표시 의무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부작용 표시 의무화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반드시이를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원료가 알레르기 등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식품의표시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