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계열사 5,000억대 내부거래

옛 대우계열사 5,000억대 내부거래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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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대우건설,대우캐피탈,다이너스클럽코리아(지금의 현대카드) 등 옛 대우 계열사들이 5,0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97∼99년 관계사들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기업어음을 고금리로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5,212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청산 준비중인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에 모두 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대우의 경우 97년 4월부터 태천개발이 진행하던 아산워터파크 등 6개 공사를 수주한 이후 40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또 이외에도 97∼99년 포렉스개발에 171억여원의 자금을 빌려준 뒤 2000년부터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역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99년 3∼4월에 조인건설 등 5개사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우 발행기업어음 4,640억원어치를 정상금리보다 2.76∼2.96%포인트 낮은 금리에 매입했던 사실도 적발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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