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완도등 내년 상반기 공원구역 해제

전남 여수·완도등 내년 상반기 공원구역 해제

입력 2001-12-28 00:00
수정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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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남도 내 18곳 19.7㎢가 공원구역에서 풀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수·완도·고흥·신안·진도·구례·강진 등 7개 시·군의 면 소재지 9곳과 공원 경계마을 9곳 등 18곳이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풀리는 면소재지는 여수시 남면·삼산면,고흥군 봉래면,완도군 신지·소안·청산·보길면,진도군 조도면,신안군흑산면 등 9개 지역이다.

또 경계마을은 지리산인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월출산인강진군 성전면 월남리,다도해 국립공원인 고흥군 도화면발포리,완도군 완도읍 정도리,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신안군 비금면 신월·내월리,같은 군 도초면 오류리와 흑산면만제도리 등이다.

앞서 지난 10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남도 내 자연 취락지구 133곳과 밀집 취락지구 108곳 등 241곳(1만9,666㎢)이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구가 조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로 완화되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제외한 각종 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에 대해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이나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1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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