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2배 올린다

유사수신업체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2배 올린다

입력 2001-12-28 00:00
수정 2001-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금융당국에 제보해 혐의가 인정되면 현재보다 2배나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인적사항,주주구성,회사개황을 함께 제보하면 종전(10만원)의 배인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광고팸플릿,전단지 등 물증과 함께 제보하는 경우 14만원(종전 7만원)의 포상금이주어진다.

2001-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