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금융당국에 제보해 혐의가 인정되면 현재보다 2배나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인적사항,주주구성,회사개황을 함께 제보하면 종전(10만원)의 배인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광고팸플릿,전단지 등 물증과 함께 제보하는 경우 14만원(종전 7만원)의 포상금이주어진다.
200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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