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고교 ‘자율학교’ 지정

농어촌고교 ‘자율학교’ 지정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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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고교는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2003년부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의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고교가 희망하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내년 새학기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교과서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원자격이나 교육과정 운영,학생선발,등록금 등에 대해 자율성이허용되는 학교다.

자율학교의 경우 2003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생모집이 허용되면 중 3학년생들은 주소지를 해당 시·도로 옮기지 않아도 돼 입학생의 거주지 편법이전 시비에서 벗어나게 될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99년부터 특성화고 5개교,직업교육학교 2개교,예체능고 8개교 등 15개교,올해부터 인문계와 실업계열의 교육을 함께 하는 통합형고 5개교 등 20개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시범운영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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