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동장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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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서울 강남구는 이달부터 4층이하,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관련업무를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의 동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절차가 까다롭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관련 업무를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로인해 평균 10일정도 걸리던 건축허가가 3∼4일이내에처리되는 등 7일정도 단축된다.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건축관련 민원 처리도 한결 쉬워졌다.

전문 공무원이 아닌 동장의 업무 처리로 우려되는 건축의 기술문제는 강남구 건축사협의회가 추천하는 건축민원관리 건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건축법령 검토,현장조사,확인업무 등을 대행토록 했다.

또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구의원·교수·판사·검사·변호사·건축사·건설업 전문가·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해결한다.

그러나 동장의 건축허가는 주민의 민원성 허가 등으로 난개발의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개월동안 역삼1동을대상으로 시범 실시한결과 허가기간 단축과 민원이 크게감소했다”며 “연간 3,000여건에 달하는 소규모 건축관련 업무가 훨씬 쉽고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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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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