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과 정보분실에 따른 네티즌들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1단독 여남구(呂南九) 판사는 24일 윤모씨 등 2명이 “지난해 5월 인터넷 업체가 e메일 서비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전자편지함에 보관중이던 전자우편이 사라진 만큼 1인당 1,000만원씩지급하라”며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민사11단독 여남구(呂南九) 판사는 24일 윤모씨 등 2명이 “지난해 5월 인터넷 업체가 e메일 서비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전자편지함에 보관중이던 전자우편이 사라진 만큼 1인당 1,000만원씩지급하라”며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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