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국세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입력 2001-12-25 00:00
수정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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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사업자등록증·국세완납증명서 등 민원 서류의 발급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또 11월부터는 모든 세목의 세금 납부 등 세무관련 민원 서비스가 안방에 제공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전산 서비스가 공급되고,공공부문 조달 사업의 전자화도 내년 9월부터전면 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安文錫 고려대 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행자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17일 확정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이기대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산업(SI)을 육성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만큼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부 구현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대법원·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 국민이 각종 민원서류를 관청 1곳에만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매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부처별로 제공 중인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돼 400여종의 민원업무를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가 실시돼 주민등록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정부의 공공조달때 업체 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이 하나로 연결돼 내년 7월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4대 보험공단중 한 곳만 찾아가도 4대보험의 가입·변경·탈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학교행정정보화 사업도 추진돼 내년 10월부터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 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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