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차례 기업체등 해킹 주한미군 상병 집유

90여차례 기업체등 해킹 주한미군 상병 집유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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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 판사는 23일 수십차례에 걸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B(24)상병에게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로그 파일 삭제와 해킹툴 설치 등 여러 인터넷 서버 등의 보호조치도 침해했기 때문에 벌금형도 함께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제해킹그룹 ‘WHP(We Hate People)’ 회원인 B상병은지난 4월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체,언론사,학교 등 수십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90여차례에 걸쳐 해킹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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