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집중취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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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반인륜 범죄도 단죄해야 한다.’ 최근 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가 전 중앙정보부 직원에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이 28년만에 밝혀진 것을 계기로 과거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나머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국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때마침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내년초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은 23일 “사망원인을놓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모두 80여건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돼 최교수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으나 정부 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처벌과 보상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 대표적인 의문사는 장준하(張俊河) 사상계 발행인,조선대 이철규 교지편집장,중앙대 안성캠퍼스 이내창 총학생회장 등이다.또한 지난 80년대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실시된 ‘군 녹화사업’과 관련해 한영현씨(한양대 공대),김두황씨(고려대 경제학과 학회장),김준배씨(광주대) 등이 있다.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한 의혹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과거의 문제를 철저히 추적·심판해야 재발의 우려가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경찰,법원,국정원,감사원,지자체 감찰기구 등 모든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보공개제,주민감사청구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병연(朴丙鍊) 교수는 “국가를 운영하는 틀과 방향이 정립되면 미제사건 등 국가 근간을 흔드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李周映) 상임활동가는 “반인도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관례에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져야 과거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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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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