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구속…해외 원정도박·불법송금 혐의

조양은씨 구속…해외 원정도박·불법송금 혐의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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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奎憲)는 21일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51)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도박자금 3,000만원을 환전 상인을 통해 필리핀에 송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불법 송금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수십회에 걸쳐 현지인으로부터 62만달러(한화 약 8억여원)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또 이 도박자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증권계좌 등에서 5억2,000여만원을 인출해 역시 필리핀에 불법 송금했다.

조씨는 이 돈으로 필리핀 W호텔에서 ‘바카라’ 게임에몰두,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26억여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폭력영화 ‘보스’의 제작사로부터 3억여원 상당의 영화 해외판권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가 그동안 신앙활동을 명목으로 필리핀에자주 드나들었다는 점을 중시,도박자금의 출처와 여죄를추궁하는 한편 필리핀 등 해외에 진출한 폭력배들과의 연계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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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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