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3개 농산물 생산·수입 감시 합의

중국산 3개 농산물 생산·수입 감시 합의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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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과 중국 정부는 21일 중국산 파,생 표고버섯,이구사(다다미용 왕골)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일본측이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장 4년간의 정식수입제한조치로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악화된 양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했다.

양국 농수산 담당 각료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막바지 협상에서 양국이 문제의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및 대일 수출량을 감시한다는 선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2일부터 정식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방침을 포기했으며 중국은 일본측 조치에 맞서 취했던 일제 자동차,에어컨,휴대폰등 3개 공산품에 대한 100%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로 지난 4월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마찰을 빚어왔던 무역분쟁은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이날까지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두 나라가 각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중국산 농산물 3개 품목의 생산계획을 양국의 민간 생산,수출단체가공동 결정토록 하는 협의기구를 내년초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중국산 야채수입의 급증으로자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최대 266%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발동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본산 자동차,휴대폰,에어컨 등 3개품목에 대해 특별 보복관세를 부과,이 문제는 중일간 무역갈등양상으로 발전했다.
2001-1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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