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과 교통안전분담금 등 9개 부담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된다.또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은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20일 기획예산처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이밖에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진폐사업주부담금,방조제관리비,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부과근거를 살려 두기 위해 ‘징수유예’를 하되 투기우려가 없는 비수도권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은 폐지되고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부담금만 남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월 400원씩,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월 50원씩 부과돼왔다.예산처는 이 법의 시행으로 1인당 최저 400원에서 많게는 1,800원을 되돌려 받게 돼 환급대상은 총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000∼7,600원,자동차 출고차량 1대당 4,800원,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씩 부과돼 왔다.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과 공연장 등 입장요금의 2∼6.5%씩부과됐으며 2004년부터 폐지될 경우 영화관람료가 37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와 사용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목적과 실태,사용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추진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일 기획예산처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이밖에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진폐사업주부담금,방조제관리비,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부과근거를 살려 두기 위해 ‘징수유예’를 하되 투기우려가 없는 비수도권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은 폐지되고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부담금만 남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월 400원씩,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월 50원씩 부과돼왔다.예산처는 이 법의 시행으로 1인당 최저 400원에서 많게는 1,800원을 되돌려 받게 돼 환급대상은 총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000∼7,600원,자동차 출고차량 1대당 4,800원,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씩 부과돼 왔다.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과 공연장 등 입장요금의 2∼6.5%씩부과됐으며 2004년부터 폐지될 경우 영화관람료가 37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와 사용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목적과 실태,사용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추진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2-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