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制 어떻게 바뀌나/ 연수1년 취업2년…한국어 시험도

외국인 연수생制 어떻게 바뀌나/ 연수1년 취업2년…한국어 시험도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1-12-21 00:00
수정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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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대한매일 11월 13·14일자 보도)에 따라 20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외국인 연수생 정원의증원을 통해 3D업종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연수생의 이탈 및 불법체류 대책에 초점이맞춰졌다.

■정부개선책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이탈 및 불법체류 문제를 막기 위해내년부터 연수취업 기간을 현행 ‘연수 2년,취업1년’에서‘연수 1년,취업 2년’으로 바꾸고 한국어 소양시험도 보기로 했다.

연수기간이 줄어들고 취업기간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연수생 가용 노동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다 한국어 시험실시로 조선족 등 우리 동포들의 연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연수생 정원을 동결해온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위해 업계에서도 증원을 계속 요청해왔다.증원 요청 규모는중소제조업 2만명, 건설업 7,500명,연근해어업 2,000명 등이었다.

중소제조업, 건설업의 증원은 실업률을 감안,추후 검토해나가고 연근해어업은 선원 부족이 심각해 최소한의 증원을허용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정원을 확대,현재 8만3,800명인 연수생을 8만5,500명으로 1,700명 증가시킬 계획이다.

[관리·운영체계 개선] 연수생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위해 그동안 외국의 송출기관이 연수생 선발권을 전담하던것을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 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국내 관리기관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연수취업기간도 조정,현행 연수 2년,취업 1년을 연수 1년,취업 2년으로 바꿔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로 있다.이와 함께연수취업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수업체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필기시험으로 치르는 취업자격시험을 한국어구술 질문 중심으로 전환,합격자에 한해 연수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체도입 규모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에서, 송출국가선정 및 국가별 정원배정은 중기청·건교부·해양부에서,송출기관별 정원배정과 연수업체 선정 및 연수생 배정·연수생관리는 중기협·건설협회·수협에서,연수생보호는 노동부에서,출입국관리는 법무부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감독관리기관에 대한 소관부처 정기감사도 1년에 2번씩 실시할 방침이다.통계관리를 위해 산출기준을 출입국관리 중심으로 하고 법무부와 관리기관간 전용선 및 공용전산시스템 설치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신고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현장을 실사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하고 인권침해 업체에 대해 연수생 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 정기적으로 국가별 정원,송출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며 매년 이탈률을 평가한 후 그 다음해 국가별·송출기관별 쿼터 할당시 반영키로 했다.즉 이탈인원의 일정배수만큼 다음해 국별 할당에서 제외한다.

연수생 선발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하고 퇴직보험을 의무화할 예정이다.불법체류자를강력히 단속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14개국에서 연수생을선발하고 있다.올해 11월 기준 불법체류자 24만3,000명 중4만9,000명(19.6%) 안팎이 산업연수 중 이탈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광숙기자 bori@.

■중국인 월드컵관광객 불법체류자 변질 우려.

“중국내에서 2002년 월드컵 입장권이 암거래되면서 ‘입장권 100장만 있으면 3억원을 챙길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다.”(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

내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불러올 ‘경제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중 일부가 불법체류자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외국인 불법체류자 24만3,000여명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2만4,000여명.이 가운데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6만 9,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월드컵 기간중 자국의 축구 경기 관람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올 중국인은 6만∼10만명으로추정된다.관계자들은 이중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월드컵을통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납세 증명서,자동차 보유 증명서 등을 꼼꼼이 검토해순수한 관전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는 입국 심사를간소화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장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돌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사업본부 김판준 부장은 “중국내에서 이미 월드컵 입장권이 장당 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등 월드컵이중국인 대거 입국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이들을 막을 수 없다면 월드컵 경기전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우리 동포만이라도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월드컵 기간내 불법체류자 양산을 줄이기 위해 월드컵 입장권을 외국의 지정 여행사가 단체로 판매하고한국 입국비자도 단체로 신청하게 하는 대신 관람 이후 귀국 문제를 여행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단체 비자발급 방안을 검토중이다.‘월드컵 티켓 실명제’도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묘안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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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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