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요금 시간단위로

장례식장 요금 시간단위로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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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료가 하루단위 계산방식에서 시간단위로 바뀌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장례식장 이용료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후 늦게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아침 일찍 발인해도 하루분의 이용료를 물어야 했던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고쳤다”며 “현재보다 이용자 부담이 25% 줄고,연 8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표준약관에 포함시키고 물품이 훼손·도난될 때에도 장례식장이 손해 배상의무를 지게 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이용료반환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 그 약관은 무효가 되며,피해를 보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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