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당보조금 성역?

[씨줄날줄] 정당보조금 성역?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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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들의 자금난 숨통도 틔워주고 정치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해 요긴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1981년부터 주기 시작한 돈이다.올해는 267억원 가량이 지급됐고 양대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1,139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이 지급될 예정이다.1999년의 경우 정당 자금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38%,기부금 33.2%,기타 23.3%,당비가 5.4%를 차지할 만큼 보조금은 정당 살림에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은 늘 말썽이다.법 규정대로 쓰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당 회계보고서가 5∼6명이 모인 친목회의 장부보다 못하다”고 개탄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당 보조금을 둘러싸고 말썽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정당 및 거래업체를 상대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자 여야 정당들과 업체들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회피,감사가 중단됐다.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보조금 감사를 피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사가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지 법률로써 회계 감사만 받고 직무감찰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략적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을 법 규정에 맞게,투명하고 떳떳하게 사용하고 감사를 받으면 해결될 일이다.또 단순한 회계감사뿐만아니라 직무감찰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정책 보완에 반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이 점에서 선관위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법원도 18일 참여연대가 정당의 수입 지출 내역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배분,지급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감시자가 될 때 확보될수 있다”고 판시했다.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민의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을필요로 하지 않는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1-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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