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옥탑방’과 25.7평 이하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내년 3월부터 양성화하기로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25.7평 이하 서민주택 가운데 준공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면서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관련 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옥탑방은 서울에만 2만5,000가구가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행사 제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25.7평 이하 서민주택 가운데 준공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면서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관련 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옥탑방은 서울에만 2만5,000가구가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행사 제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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