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부동산 미신고 취득 첫 행정처분

외국인 국내부동산 미신고 취득 첫 행정처분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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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자 경매처분 자금을 해외로 가져 가려던 재미교포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국이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외환거래법규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미교포 전모씨에 대해 3개월간국내 부동산 권리 취득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97년 2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기이름이 아닌 제3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근저당권을설정했다.

이어 제3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이를 갚지않는 바람에 이 부동산은 올초 경매처분됐다.

전씨는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경매대금을 받아 미국으로 가져가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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