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한 ‘주류전문소매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혼란을 빚고 있다.청소년보호위는지난해 11월 ‘주류전문소매점’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도 한차례 형식적으로 갖는 등 전형적인 ‘한건주의식 전시행정’양태를 보이고 있다.청소년단체나 관련업계 등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점과 대안.
●주류전문소매점 도입방침 배경=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11월5일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02년부터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2003년 20도 이상,2004년 10도 이상,2005년 5도 이상 등의 주류를 순차적으로판매를 제한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청소년들의 술에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반인들의 술 과소비도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도수를 가진 술판매는 별도의면허를 가진 ‘리커스토어(Liquor Store)’ 등 전문소매점에서만 할 수 있고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구입하기 어렵게 된다.식료품점과 슈퍼마켓,유흥음식점 등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 소매업면허를 받는것으로 간주되는 현행 ‘의제면허제’가 폐지되고 지역별인구수 등 수급상황을 감안한 면허정수제가 채택되는 것이다.
●영세상인의 반발= 슈퍼마켓·편의점협회 등 소매상인들은 “소득의 30%를 상실하게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있다”며 청소년보호위의 주류전문소매점 도입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규모의 소매점수가 95%에 이른다.최근 대형할인점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뜩이나 영세소매점의 매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류판매라는 주요 소득원을막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술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청소년의 건전한 놀이시설 건설 등 다른 부분과도 연계되야 한다고 말한다.또 술의 유통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고서는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망=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내년 도입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주세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재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문화재청 등 대부분 관련부처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이르다”며 앞장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표를 가진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도소극적이다.
청소년보호위 자체도 반대하는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나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관련부처와의 협의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데도 지난해 말 관계부처 회의를 한번 했을 뿐 이후 일년이 넘도록 관계자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어 도입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청소년보호위 차정섭 사무국장은 16일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발을빼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대안= 전문가들은 주류전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의 민원제기도 문제지만 면허의 음성 및 변칙거래 발생 우려 등 여러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을 선정,청소년들의 술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도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점 규모확장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면서 주류소매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25도,30도 등의 소주는 전문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이하 도수의 소주는 대중주로 인정해 맥주·탁주와 함께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美·英, “”주류판매위해 면허있어야 판매가능””.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일본도 면허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아직도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술소매 시스템은 주정부가 주류판매를 독점하거나 면허를 보유하는 민간업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민간업자의 경우 상점내 판매면허와 상점외 판매면허 등두가지로 구분된다.소매면허 발급수는 인구 2,500명당 하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리커스토어는 전체 주류판매액의 18%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이외에 슈퍼마켓,디스카운트스토어 등에서도 주류를 취급하지만 면허를 받은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증류주 등의 고알코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 지난 89년 주류전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주류소매업면허는 일반주류소매업,대형점포주류소매업,특수주류소매업등 3가지로 구분된다.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주류전문점,슈퍼 등 복합형 주류판매점,대형점포 등 다양한 형태로운영되고 있다.신규면허는 수급조건,인적·장소 등이 충족될 때 부여된다.기존 소매업체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신규면허 발급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전문점 제도는 성과를 내지못하고점차 변질되고 있다.주류전문점들이 주류판매만으로는 채산성 확보가 안되자 편의점,슈퍼마켓으로 전환,주류와 식품잡화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결국 일본은 지난 98년 인구기준의 면허발급제를 폐지하기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사실상 신고제로 이행단계를 밟고 있다.
최광숙기자.
■문제점과 대안.
●주류전문소매점 도입방침 배경=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11월5일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02년부터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2003년 20도 이상,2004년 10도 이상,2005년 5도 이상 등의 주류를 순차적으로판매를 제한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청소년들의 술에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반인들의 술 과소비도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도수를 가진 술판매는 별도의면허를 가진 ‘리커스토어(Liquor Store)’ 등 전문소매점에서만 할 수 있고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구입하기 어렵게 된다.식료품점과 슈퍼마켓,유흥음식점 등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 소매업면허를 받는것으로 간주되는 현행 ‘의제면허제’가 폐지되고 지역별인구수 등 수급상황을 감안한 면허정수제가 채택되는 것이다.
●영세상인의 반발= 슈퍼마켓·편의점협회 등 소매상인들은 “소득의 30%를 상실하게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있다”며 청소년보호위의 주류전문소매점 도입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규모의 소매점수가 95%에 이른다.최근 대형할인점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뜩이나 영세소매점의 매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류판매라는 주요 소득원을막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술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청소년의 건전한 놀이시설 건설 등 다른 부분과도 연계되야 한다고 말한다.또 술의 유통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고서는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망=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내년 도입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주세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재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문화재청 등 대부분 관련부처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이르다”며 앞장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표를 가진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도소극적이다.
청소년보호위 자체도 반대하는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나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관련부처와의 협의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데도 지난해 말 관계부처 회의를 한번 했을 뿐 이후 일년이 넘도록 관계자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어 도입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청소년보호위 차정섭 사무국장은 16일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발을빼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대안= 전문가들은 주류전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의 민원제기도 문제지만 면허의 음성 및 변칙거래 발생 우려 등 여러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을 선정,청소년들의 술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도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점 규모확장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면서 주류소매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25도,30도 등의 소주는 전문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이하 도수의 소주는 대중주로 인정해 맥주·탁주와 함께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美·英, “”주류판매위해 면허있어야 판매가능””.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일본도 면허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아직도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취급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술소매 시스템은 주정부가 주류판매를 독점하거나 면허를 보유하는 민간업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민간업자의 경우 상점내 판매면허와 상점외 판매면허 등두가지로 구분된다.소매면허 발급수는 인구 2,500명당 하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리커스토어는 전체 주류판매액의 18%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이외에 슈퍼마켓,디스카운트스토어 등에서도 주류를 취급하지만 면허를 받은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증류주 등의 고알코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 지난 89년 주류전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주류소매업면허는 일반주류소매업,대형점포주류소매업,특수주류소매업등 3가지로 구분된다.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주류전문점,슈퍼 등 복합형 주류판매점,대형점포 등 다양한 형태로운영되고 있다.신규면허는 수급조건,인적·장소 등이 충족될 때 부여된다.기존 소매업체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신규면허 발급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전문점 제도는 성과를 내지못하고점차 변질되고 있다.주류전문점들이 주류판매만으로는 채산성 확보가 안되자 편의점,슈퍼마켓으로 전환,주류와 식품잡화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결국 일본은 지난 98년 인구기준의 면허발급제를 폐지하기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사실상 신고제로 이행단계를 밟고 있다.
최광숙기자.
2001-12-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