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사각지대’에도 햇빛을

[사설] ‘인권사각지대’에도 햇빛을

입력 2001-12-17 00:00
수정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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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74년 ‘인혁당 사건’ 관련 공식 기록 일부를 최근 국방부에서 입수했다고 밝히자,국민들의 관심이 ‘진상규명위’에 쏠리고 있다.30년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왔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어찌 이 사건뿐이겠는가.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관련자와 유족들이 독재정권이 조작한 공안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국가 차원에서 반응이 없다.현 정부 출범 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가동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납북자는 어부 3,692명을 비롯해서 1969년 피랍된 대한항공 승무원과 승객 51명,군경 22명 등 모두 3,790명에 이른다.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까지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없었고 각군 사관학교에도 지원할 수가 없었다.정기적으로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가 하면 거주 지역을 벗어날 때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고,재산이 늘어나면 ‘북한공작금’이 아닌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1988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 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그렇다.피해자들은 4만명에서 6만명에 이른다는데,노태우 정권이 1988년 보상을 약속했지만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엄혹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서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피해자들은 또 어떤가.야만적인 강요에 항거하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의문사했지만,진상규명위의 노력에도불구하고 군 당국이 협조하지 않아 명예회복마저 어려운처지다.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은 물론, 정통성 없는 정권이조작한 간첩사건이나 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 등은 ‘국가가 국민에 가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뒤늦게나마 국가가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나서야 한다.‘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인권의 햇빛이고루 비칠 때 비로소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인권 옹호 노력이 제대로빛을 발할 수 있다.

2001-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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