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일 근무제 勞使 합의해야

[사설] 주 5일 근무제 勞使 합의해야

입력 2001-12-17 00:00
수정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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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주5일 근무제’를 두고 노사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전 국민의 생활 리듬을 총체적으로 바꿀 ‘대사(大事)’가 임금보전 등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태를 용납하기 어렵다.합의도출이 힘들다면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단 시행하겠다는 정부안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그러나 주5일 근무제시행을 앞당기고 다른 분야로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 도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사간 대립 이유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주5일 근무제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현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이에 따라 감소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과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노사간 이견을 절충하려면 우선 노조는 주5일 근무제로 근로자들의 휴식을 충분히 확보하면서어느 정도의 임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장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늘 텐데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나 몰라라’할 수는 없지 않은가.초과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는 높은 임금 할증률도 적정수준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되새겨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휴일이 늘면 국민들이 더 소비하고 이것이 결국생산과 판매에 도움이 된다.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집착하는 것은 후진적인 기업 자세이다.근로자들에게 오래일을 시키기보다 일과중 집중적 업무처리와 생산성 증대를위한 작업과정의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노사가 각각 이런 원칙에 충실한다면 합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국민들의 근로와 휴식 시간 변화를 초래할 주5일근무제가 이해집단간의 대립으로 표류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정부의 단독 입법을 피하려면 노사가 한발짝씩양보하길 바란다.

2001-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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