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준 혐의로 기소된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 9월초 의원직을 사퇴,10·25 강릉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진사퇴를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대 후보 등이 행정 소송을 낼경우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에 따라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진사퇴를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대 후보 등이 행정 소송을 낼경우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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