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5일부터 기부금지

지방선거 15일부터 기부금지

입력 2001-12-15 00:00
수정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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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 180일 전인 15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과직계 가족,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선심성 관광 등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앞서 선관위는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각 언론사,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공문 6만여장을 발송했다.

<기부행위 제한 사례> ▲금전,화환,달력,서적,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 가능사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최광숙기자

2001-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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