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이 공포되는 15일부터 특별소비세율 인하품목에 대한 환급절차가 시작된다고 14일밝혔다.
우선 지난달 1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돼 같은 달 20일 0시 현재 재고로 돼있던 물품과,법 시행일(11월20일)전일까지 제조업체에서 반출된 물품을 신고받아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세율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품목은 제조업체의 하치장에서 확인을 거쳐야환급되나 현재 관련물품을 보관중인 판매업소도 하치장으로 인정(의제하치장),국세청 직원이 직접 재고품을 확인하기로 했다.
환급관련물품 제조업체가 의제하치장을 설치하려면 소정서식에 따라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후 오는 21일까지판매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우선 지난달 1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돼 같은 달 20일 0시 현재 재고로 돼있던 물품과,법 시행일(11월20일)전일까지 제조업체에서 반출된 물품을 신고받아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세율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품목은 제조업체의 하치장에서 확인을 거쳐야환급되나 현재 관련물품을 보관중인 판매업소도 하치장으로 인정(의제하치장),국세청 직원이 직접 재고품을 확인하기로 했다.
환급관련물품 제조업체가 의제하치장을 설치하려면 소정서식에 따라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후 오는 21일까지판매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2001-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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