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늑장처리 파장/ 나라살림 표류 ‘멍드는 민생’

예산안 늑장처리 파장/ 나라살림 표류 ‘멍드는 민생’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1-12-15 00:00
수정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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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14일 국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112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무산된 상태.내년 예산은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반기에상당부분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늑장처리로 인한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산집행 발목=1조2,000억원을 순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1조5,000억원 정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확정은빨라야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전망하고 있다.

헌법(54조2항)은 국회의 예산안 의결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로 정했다.헌법에서 예산절차의 법정시한을 의무규정화한 것은 다음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다.그래야만 연초부터 국가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고,국민생활과 관련된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정부들어 국회는 매년 관례처럼 법정처리기한을 못 지켰다.예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내수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된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실업예산 집행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공고 절차와집행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도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분기별,월별 예산계획서를 작성한 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초로 계획된 대형 국책사업의 공사계약이나 융자사업 등을 제때에 시작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타격 우려=과거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확정된 연도의 사례를 볼 때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배정지연으로 인해 재외공관의 예산집행과 도서·벽지 관서의 봉급 및 기관운영비 지급이 지연되는가 하면 계속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집행계획 수립에 차질이빚어짐은 물론이다.특히 중앙정부 예산과 연계된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예산 등의 정상적인 집행이 곤란해지면서 민생 돌보기도 타격을 입는다.

예산처의 한 직원은 “지난해의 경우 새 회계연도 시작사흘전인 12월27일 예산안이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실 직원들은 집행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느라고 사흘밤을 꼬박 새우다시피했다”면서 “전산화된 덕분에 이처럼 짧은 시간에도 예산배정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급하게 행정절차를 밟으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단체 예산도 문제=국회의 예산처리가 늦어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은 광역단체의 경우 12월16일까지,기초단체는 12월21일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국가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안을 미리 편성,지방의회에 제출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자치단체 예산안에 제대로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33%(평균)를 국가에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늦어질수록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수밖에 없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추정치로 심사한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계속 예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은 국세의 일정부분을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액수를 추정,지자체에 알려 지방예산을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함혜리 김영중기자 lotus@.

■‘예산조정 비공개' 비난 고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13일부터 예산조정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공개 약속과는 달리 비공개로 돌려 여야가 ‘밀실 나눠먹기’를 시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에 소위를 공개하기로 했었다.이후 국회법을 개정해 57조 5항에‘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뤄진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취해진 조치였다.그러나 예산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 소위 공개약속은 국회법에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국회 예결위가 1년만에 공개 약속을 어기고 다시비공개로 전환한 데는 지역민원 나눠먹기식 뒷거래와 바꿔먹기식 예산조정을 감추기엔 공개회의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야당 소위 위원들은 모처에 따로 모여정부측과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선 지역구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항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밀담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비공개 방침에 따가운 여론이 잇따르자 여야 간사들은 14일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간사는 “항목별로 액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까지는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간사도 “예산안 삭감,증액 과정은 워낙 방대한 과정이라 공개할 성격이 못된다”면서“비공개는 실질심의를 위한 것이지 밀실야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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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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