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95년 도입된 환경 사법 경찰제도가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강 환경감시대 59명과지방환경청 소속 80명,지방자치단체 직원 893명 등 모두 1,032명의 환경 사법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사건은 1,148건으로 1인당 1건 정도에 불과하다.소속별 1인당 연간 수사 건수는 감시대 소속이 5.2건,환경청 소속은 2.7건인데반해 지자체 소속은 고작 0.7건에 그쳤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060명의 환경 사법 경찰이지난 9월까지 596건을 수사했다.
이들의 성과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수사나 긴급체포·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환경 경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수사실무,환경법,현장점검 요령 등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훈령을 설치 근거로 한 임시조직인 4대강 감시대의 인원을 늘리고,이들을 환경부 직속정규 조직으로 만들어 수사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강 환경감시대 59명과지방환경청 소속 80명,지방자치단체 직원 893명 등 모두 1,032명의 환경 사법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사건은 1,148건으로 1인당 1건 정도에 불과하다.소속별 1인당 연간 수사 건수는 감시대 소속이 5.2건,환경청 소속은 2.7건인데반해 지자체 소속은 고작 0.7건에 그쳤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060명의 환경 사법 경찰이지난 9월까지 596건을 수사했다.
이들의 성과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수사나 긴급체포·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환경 경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수사실무,환경법,현장점검 요령 등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훈령을 설치 근거로 한 임시조직인 4대강 감시대의 인원을 늘리고,이들을 환경부 직속정규 조직으로 만들어 수사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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