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 폐지키로

성폭력 친고죄 폐지키로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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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을 개정,현재 친고죄인 강간(성폭력)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이혼 직전 부부사이의 강요된 성행위에 대해서는 강간죄를 적용하는 등 ‘제한적 부부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간죄가 적용되는 피해대상을 현행 형법의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부녀뿐 아니라 남성과 어린이,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 처벌의 범주에 넣는 안을마련했다.

여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이같은 방안을 마련,법무부측과 본격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간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바뀌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나 인지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다만 1심 판결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여성부는 또 포괄적인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심한 폭력에 의한 성행위 강요 등의 경우에만 부부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1-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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