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 이전해 달라”

“성동구치소 이전해 달라”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구 주민들이 미결수 수용시설인 관내 가락동 162 성동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파구 가락동 박월영씨 등 2,000여명의 주민들은 최근송파구청에 성동구치소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이곳에 더 이상 미결수 수용시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주거 및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치소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와 서울시 등에 성동구치소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송파구는 이전 건의문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학교시설이 밀집한 곳에 구치소가 자리해 교육 및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구치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문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파구는 구치소가 이전할 경우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서울지검 동부지청 등을 구치소 자리로 유치,이 일대를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