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의 법정 관세율이 현행 평균 15.3%에서 12%로 3.3%포인트 내린다.
특히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 가운데 700여개의 품목에대해서는 중국의 법정 관세율보다 2.5%포인트 더 낮은 방콕협정 세율(평균 9.5%)이 적용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제출한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중국의 평균 법정 관세율을 현행 15.3%에서 12%로 3.3%포인트인하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 1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 왕웨이(王偉)부주임은“이번 관세율 인하로 중국은 WTO에 제출한 관세인하 스케줄을 완전히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중 700여개 품목은 법정관세율(평균 12%)보다 2.5%포인트나 낮은 방콕협정세율(평균9.5%)을 적용받는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의 경우 현행 14.8%에서 11.6%로 3.2%포인트를 내린다.2005년까지 8.9%를 인하할 계획이다.주요 제품의 평균세율은 ▲화공제품 7.9%▲목재 및 종이제품 8.9%▲ 섬유제품 17.6% ▲기계제품 9.6% ▲전자제품 10.7% 등으로 인하된다.
khkim@
특히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 가운데 700여개의 품목에대해서는 중국의 법정 관세율보다 2.5%포인트 더 낮은 방콕협정 세율(평균 9.5%)이 적용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제출한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중국의 평균 법정 관세율을 현행 15.3%에서 12%로 3.3%포인트인하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 1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 왕웨이(王偉)부주임은“이번 관세율 인하로 중국은 WTO에 제출한 관세인하 스케줄을 완전히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중 700여개 품목은 법정관세율(평균 12%)보다 2.5%포인트나 낮은 방콕협정세율(평균9.5%)을 적용받는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의 경우 현행 14.8%에서 11.6%로 3.2%포인트를 내린다.2005년까지 8.9%를 인하할 계획이다.주요 제품의 평균세율은 ▲화공제품 7.9%▲목재 및 종이제품 8.9%▲ 섬유제품 17.6% ▲기계제품 9.6% ▲전자제품 10.7% 등으로 인하된다.
khkim@
2001-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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